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 기준 제6조 (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9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장비정비용역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입찰 등록 시까지 확정ㆍ제출하여야 한다.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구성원별 평가결과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단, 이행실적은 구성원별 분담액 기준으로 개별 평가한 후 각자의 분담비율을 반영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9 시행된 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