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환경전문심사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통합허가 검토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환경전문심사원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환경전문심사원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