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환경전문심사원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통합허가 검토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환경전문심사원의 장(이하 "환경전문심사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환경전문심사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환경전문심사원장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환경전문심사원의 업무에 대한 내부 업무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객관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환경전문심사원장은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심사할 때에 관련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환경전문심사원장은 환경전문심사원의 구성원이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교육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자문위원, 외부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환경전문심사원장은 내부 업무규정의 변경 등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30일 이내에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