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관리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통합허가 검토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환경전문심사원이 공정하고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1. 검토 인력의 전문성2. 전문 장비의 보유 여부 및 유지ㆍ관리의 적절성3. 기술검토 결과의 적절성4. 그 밖에 공정하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전문심사원에게 업무 수행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전문심사원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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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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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