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관리ㆍ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통합허가 검토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환경전문심사원이 공정하고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1. 검토 인력의 전문성2. 전문 장비의 보유 여부 및 유지ㆍ관리의 적절성3. 기술검토 결과의 적절성4. 그 밖에 공정하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전문심사원에게 업무 수행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전문심사원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통합허가 검토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