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제3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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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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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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