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4-21 · 시행일 2026-05-12 · 소관 - · 총 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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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4-21 · 시행 2026-05-12 · 조문 7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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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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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의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제11조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제12조 폐기물부담금 산정ㆍ부과 등제13조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는 플라스틱 제품 등의 회수ㆍ재활용비율제14조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의 반환제14의2조 징수비용의 지급제14의3조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의 기한 및 절차 등제14의4조 폐기물부담금의 징수 예외제14의5조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제14의6조 폐기물배출자의 범위제15조 제품 출고 실적 조사 등제15의2조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시설기준제16조 분리배출 표시 제품ㆍ포장재제17조 자원순환보증금 부과대상 용기 등제17의2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립제18조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제19조 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제2조 제20조 회수ㆍ재활용의 위탁제21조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보호제22조 재활용의무율의 산정ㆍ고시 등제23조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제24조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제25조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제26조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제27조 재활용비용제28조 재활용부과금의 산정ㆍ부과 등제28의2조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제28의3조 징수비용의 지급
제28의4조 ~ 제46의3조 (30개)
제28의4조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예외제28의5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 등의 납부제29조 회수ㆍ재활용 실적 조사 등제3조 지정부산물제30조 제30의2조 제31조 제32조 재활용지정사업자 관련 업종제33조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제34조 제35조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제35의2조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한 개선명령제35의3조 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제35의4조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 절차제35의5조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등제36조 재활용산업 육성 대상사업제37조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원제38조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의무 대상자제39조 제4조 재활용산업제40조 재활용단지의 조성자제41조 재활용단지의 조성제42조 재활용단지의 관리ㆍ운영제43조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공장용지의 공급제44조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수집ㆍ보관ㆍ선별ㆍ처리대상 재활용가능자원 등제44의2조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제45조 제46조 자원재활용협회의 구성 등제46의2조 폐기물부담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제46의3조 보고 및 검사 등
제47조 ~ 제9조 (1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