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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77개
제1조
목적
제10조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제11조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
제12조
폐기물부담금 산정ㆍ부과 등
제13조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는 플라스틱 제품 등의 회수ㆍ재활용비율
제14조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의 반환
제14의2조
징수비용의 지급
제14의3조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의 기한 및 절차 등
제14의4조
폐기물부담금의 징수 예외
제14의5조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
제14의6조
폐기물배출자의 범위
제15조
제품 출고 실적 조사 등
제15의2조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시설기준
제16조
분리배출 표시 제품ㆍ포장재
제17조
자원순환보증금 부과대상 용기 등
제17의2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립
제18조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제19조
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
제2조
제20조
회수ㆍ재활용의 위탁
제21조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보호
제22조
재활용의무율의 산정ㆍ고시 등
제23조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제24조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제25조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제26조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제27조
재활용비용
제28조
재활용부과금의 산정ㆍ부과 등
제28의2조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제28의3조
징수비용의 지급
제28의4조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예외
제28의5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 등의 납부
제29조
회수ㆍ재활용 실적 조사 등
제3조
지정부산물
제30조
제30의2조
제31조
제32조
재활용지정사업자 관련 업종
제33조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제34조
제35조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제35의2조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한 개선명령
제35의3조
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
제35의4조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 절차
제35의5조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등
제36조
재활용산업 육성 대상사업
제37조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원
제38조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의무 대상자
제39조
제4조
재활용산업
제40조
재활용단지의 조성자
제41조
재활용단지의 조성
제42조
재활용단지의 관리ㆍ운영
제43조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공장용지의 공급
제44조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수집ㆍ보관ㆍ선별ㆍ처리대상 재활용가능자원 등
제44의2조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제45조
제46조
자원재활용협회의 구성 등
제46의2조
폐기물부담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46의3조
보고 및 검사 등
제47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48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48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9조
폐기물부담금 등의 회계기관
제49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4의2조
대형폐기물의 종류
제5조
1회용품
제50조
과태료의 부과
제5의2조
재질ㆍ구조개선 대상제품
제6조
제6의2조
제6의3조
제7조
포장의 재질ㆍ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
제7의2조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등
제8조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업종 등
제8의2조
다회용기의 종류
제9조
자원순환성의 고려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