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제1조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도ㆍ소매업종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12일에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에 따라 사용이 억제된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과 품목에 대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 소매업, 제과점업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2.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 1회용 빨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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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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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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