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제1조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도ㆍ소매업종은 별표와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12일에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에 따라 사용이 억제된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과 품목에 대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 소매업, 제과점업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2.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 1회용 빨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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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