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3조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도ㆍ소매업종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12일에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에 따라 사용이 억제된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과 품목에 대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 소매업, 제과점업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2.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 1회용 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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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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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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