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2. 무단결근이 월 3회 이상일 때3.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4.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5.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에 위반한 때6.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7. 위원회의 업무 조정으로 부득이 한 때
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 전문위원의 해임
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