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전문위원의 해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2. 무단결근이 월 3회 이상일 때3.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4.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5.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에 위반한 때6.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7. 위원회의 업무 조정으로 부득이 한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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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대리출석제7조 · 전문위원의 위촉절차 및 자격제8조 · 전문위원의 결격사유제9조 · 전문위원의 복무제10조 · 보수 및 실비변상 등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1조 · 전문위원의 해임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회의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