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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 전문위원의 해임

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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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2. 무단결근이 월 3회 이상일 때3.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4.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5.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에 위반한 때6.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7. 위원회의 업무 조정으로 부득이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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