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위원장 및 위원은 법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심의ㆍ조정사항을 안건으로 제출한다.② 위원회에서 중점 심의ㆍ조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ㆍ조정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당해 안건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안건은 심의ㆍ조정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성평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2일전까지 안건을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 안건제출
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