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안건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 및 위원은 법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심의ㆍ조정사항을 안건으로 제출한다.
②위원회에서 중점 심의ㆍ조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ㆍ조정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당해 안건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안건은 심의ㆍ조정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성평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2일전까지 안건을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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