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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 안건제출

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위원장 및 위원은 법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심의ㆍ조정사항을 안건으로 제출한다.② 위원회에서 중점 심의ㆍ조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ㆍ조정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당해 안건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안건은 심의ㆍ조정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성평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2일전까지 안건을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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