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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 위원회의 민간위원

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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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남은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제2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서약서 내용에 위반하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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