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출석발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안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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