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의2 (청소년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제16호와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청소년위원의 위촉을 위해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청소년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추천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이 추천한 청소년위원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심사 기준 등과 관련한 사항은 시행령 제3조의2를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③추천위원회는 심사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청소년위원후보자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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