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제16호와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청소년위원의 위촉을 위해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청소년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추천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이 추천한 청소년위원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심사 기준 등과 관련한 사항은 시행령 제3조의2를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③ 추천위원회는 심사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청소년위원후보자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제2의2조 · 청소년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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