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보수 및 실비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위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이외에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위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이외에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②전문위원이 직무상 목적으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위원장은 전문위원에게 본래의 업무수행 이외에 특별연구과제를 부여하여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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