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보수 및 실비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위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이외에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②전문위원이 직무상 목적으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위원장은 전문위원에게 본래의 업무수행 이외에 특별연구과제를 부여하여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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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전문위원의 여비지급기준
전문위원의 여비지급기준 (별표 2) 등 급 | 자 격 기 준 가등급 | 공무원여비규정 중 여비지급 구분의 제2호 나등급 | 공무원여비규정 중 여비지급 구분의 제2호 다등급 | 공무원여비규정 중 여비지급 구분의 제2호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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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출석발언제6조 · 대리출석제7조 · 전문위원의 위촉절차 및 자격제8조 · 전문위원의 결격사유제9조 · 전문위원의 복무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0조 · 보수 및 실비변상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전문위원의 해임제12조 · 회의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