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청소년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시행령 제3조제5항에 규정된 위원회의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소년정책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한다.1. 대학에서 청소년(지도)학,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법학, 기타 청소년관련학을 전공한 사람2. 행정기관 및 청소년단체ㆍ시설 등에서 청소년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전문위원의 등급별 자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④ 전문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원조회 또는 전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⑤ 전문위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 전문위원의 위촉절차 및 자격
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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