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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제4의2조 · 보안준수 및 자료전달

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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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공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된다.② 공무원 등은 회의 등의 목적으로 업무자료를 민간위원에게 발신하거나 민간위원으로부터 수신 받고자 할 경우에는 공직자 통합메일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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