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2조 (위임사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성평등가족부 소관 보조금사업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접수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7. 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ㆍ지급 제한8. 법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 명령 및 보조금 지급제한 명령9.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10. 법 제33조의3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11.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반환 명령12.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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