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 제3조 (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4호아목에 따른 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급계획서를 제출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공급계획서의 사용시설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적정할 경우 제출자에게 공급계획서 수리통보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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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