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 제2조 (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4호아목에 따른 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폐유를 정제연료유나 윤활기유의 원료물질로 재활용하는 자,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 폐유 등을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 폐오일필터를 파쇄ㆍ증류하여 재활용하는 자가 각각 정제연료유나 윤활기유의 원료물질, 정제유기용제, 재생연료유, 고철을 사용시설에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 중 해당 공급계획서를 작성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후 공급하여야 한다. 공급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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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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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