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표창 규정 제11조 (중복표창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7훈령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3조 및 제22조에 따라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국립무형유산원 표창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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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표창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표창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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