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표창 규정 제10조 (공적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7훈령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3조 및 제22조에 따라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국립무형유산원 표창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립무형유산원장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국립무형유산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국립무형유산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하여 표창 대상자의 공적조서에 의한 공적을 심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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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표창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7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표창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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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