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표창 규정 제8조 (표창분야)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7훈령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3조 및 제22조에 따라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국립무형유산원 표창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창은 업무추진분야 및 기타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로 유공자에게 수여한다.
분야별 표창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분야 : 자체 업무추진 유공 등2. 기타분야 : 제도개선ㆍ제안ㆍ공모ㆍ친절 서비스ㆍ사회봉사ㆍ부패방지ㆍ경진대회 수상, 무형유산 진흥 등에 기여한 일반인 등 기타 유공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표창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7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표창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표창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