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표창 규정 제7조 (시상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3조 및 제22조에 따라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국립무형유산원 표창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무형유산원이 주최하는 경진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에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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