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특성을 확인해야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업종에 관한 규정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의2 별표 4의2 제1호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가 유해특성을 확인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업종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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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2 · 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
1. 폐기물(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에 해당하는 폐기물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 한정한다)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폐기물의 유해특성을 물리ㆍ화학적인 방법, 생물학적인 방법 등을 이용해 제거하거나 안정화해야 한다. 다만,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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