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유해특성을 확인해야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업종에 관한 규정 고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유해특성을 확인해야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업종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의2 별표 4의2 제1호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가 유해특성을 확인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업종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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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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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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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