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특성을 확인해야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업종에 관한 규정 고시 제2조 (유해특성의 확인대상 업종 및 폐기물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의2 별표 4의2 제1호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가 유해특성을 확인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업종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활용하려는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 대상폐기물의 종류와 발생업종, 유해특성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유해특성을 확인하여야 하는 폐기물에 해당될 경우 별표에서 정한 폐기물종류 및 발생업종별 유해특성에 대해 영 제7조의2 별표 4의2 제3호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지와 재활용 시 이를 제거 또는 안정화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표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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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해특성을 확인해야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업종에 관한 규정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유해특성을 확인해야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업종에 관한 규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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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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