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특성을 확인해야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업종에 관한 규정 고시 제2조 (유해특성의 확인대상 업종 및 폐기물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의2 별표 4의2 제1호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가 유해특성을 확인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업종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활용하려는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 대상폐기물의 종류와 발생업종, 유해특성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유해특성을 확인하여야 하는 폐기물에 해당될 경우 별표에서 정한 폐기물종류 및 발생업종별 유해특성에 대해 영 제7조의2 별표 4의2 제3호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지와 재활용 시 이를 제거 또는 안정화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표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해특성을 확인해야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업종에 관한 규정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유해특성을 확인해야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업종에 관한 규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해특성을 확인해야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업종에 관한 규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