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요양급여에 포함하는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에서 위임한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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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9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그 밖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및 의료 소모품"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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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9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그 밖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및 의료 소모품"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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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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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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