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요양급여에 포함하지 않는 비급여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에서 위임한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급여대상 비용에서 제외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급병실"이란 1개의 입원실에 1명의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상급병실 중에서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특별병실 또는 특실로 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병실을 말한다. 이 경우, 제외되는 비용은 특별병실 또는 특실 이용비용과 1인실 이용비용의 차액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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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