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건강피해 증명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에서 위임한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다목의 "그 밖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별표 2와 같다. 구제급여를 지급 받으려는 사람이 해당 서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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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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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