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원 접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 34435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구성원은 직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소속 기관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고서를 작성하거나 포털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고’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접촉시 특이사항 보고를 작성하거나 포털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고’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의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과 접촉한 후 즉시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방첩담당관은 제1항ㆍ제2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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