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 34435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근무자"란 국가공무원법 및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임용된 외국인 공무원 및 채용, 파견, 용역 계약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처본부ㆍ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서 근무하는 모든 외국인을 말한다.2. "방첩정보포털"이란 외국인 접촉 신고 및 방첩 교육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이하 "포털"이라 한다)를 말한다.3. "접촉"이란 접촉장소의 국내외 여부 및 대면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접촉(대면, 유ㆍ무선 통신, 우편, 이메일, 문자메시지, 인터넷 메신저, SNS 등)을 말한다.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는 용어는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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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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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