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3조 (자격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주(F-2) 자목 체류자격을 부여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붙임 2]에서 정하는 각 평가항목의 합산점수 80점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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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