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2조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4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주(F-2) 자목 체류자격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상장법인 종사자1. 국내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에 상장된 법인에 취업 중이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사람2.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 중이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사람
유망산업 분야 종사자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90호, 2024. 6. 3.,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따른 첨단기술 분야에 취업 중이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으로 연간소득이 전년도(발표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의 1인당 국민총소득의 1.5배 이상인 사람
전문직 종사자1. 전문직 종사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가.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 체류자격 중 어느 하나를 소지하였을 것(단, 호텔ㆍ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 및 준전문ㆍ일반기능ㆍ숙련기능인력(E-7-2 ~ E-7-4)은 제외한다)나. 상기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국내에 합법 체류하였으며, 신청일 당시 체류기간 연장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것(단, 어업기업 관리자(E-7-1) 및 해기사(E-5)가 국제상선 승선 등의 사유로 출국한 기간은 모두 국내 체류 기간에 포함한다)
유학 인재1. 국내대학의 정규과정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합법 체류 외국인으로,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이 확정된 사람* 호텔ㆍ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 및 준전문ㆍ일반기능ㆍ숙련기능인력(E-7-2 ~ E-7-4) 제외2.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로서 국내대학의 정규과정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잠재적 우수인재1.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 [붙임 1]의 석ㆍ박사를 취득한 외국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4 시행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