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2조 (대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주(F-2) 자목 체류자격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①상장법인 종사자1. 국내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에 상장된 법인에 취업 중이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사람2.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 중이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사람
②유망산업 분야 종사자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90호, 2024. 6. 3.,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따른 첨단기술 분야에 취업 중이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으로 연간소득이 전년도(발표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의 1인당 국민총소득의 1.5배 이상인 사람
③전문직 종사자1. 전문직 종사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가.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 체류자격 중 어느 하나를 소지하였을 것(단, 호텔ㆍ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 및 준전문ㆍ일반기능ㆍ숙련기능인력(E-7-2 ~ E-7-4)은 제외한다)나. 상기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국내에 합법 체류하였으며, 신청일 당시 체류기간 연장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것(단, 어업기업 관리자(E-7-1) 및 해기사(E-5)가 국제상선 승선 등의 사유로 출국한 기간은 모두 국내 체류 기간에 포함한다)
④유학 인재1. 국내대학의 정규과정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합법 체류 외국인으로,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이 확정된 사람* 호텔ㆍ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 및 준전문ㆍ일반기능ㆍ숙련기능인력(E-7-2 ~ E-7-4) 제외2.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로서 국내대학의 정규과정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⑤잠재적 우수인재1.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 [붙임 1]의 석ㆍ박사를 취득한 외국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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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4 시행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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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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