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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출입국관리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85개
제1조
출입국심사
제10조
외국인입국허가서의 발급 등
제100조
서식의 제정
제10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1의2조
제10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3조
사건의 처분 결과 통보
제104조
통고처분의 절차
제105조
범칙금의 납부절차 등
제105의2조
범칙금 납부대행기관 등
제106조
통고서의 송달
제107조
범칙금의 임시납부
제11조
사증발급 권한의 위임
제11의2조
사증발급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제12조
일반체류자격
제12의2조
영주자격 요건 등
제13조
입국금지자의 자료관리
제14조
입국금지 요청 및 해제
제15조
입국심사
제15의2조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의 면제
제15의3조
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
제16조
조건부 입국허가
제17조
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귀속 절차
제18조
승무원의 상륙허가
제18의2조
승무원의 복수상륙허가
제18의3조
관광상륙허가의 기준
제18의4조
관광상륙허가의 절차
제19조
긴급상륙허가
제1의2조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제1의3조
벌금 등의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 기준
제1의4조
출국금지기간
제2조
출국금지 절차
제20조
재난상륙허가
제20의2조
난민 임시상륙허가
제21조
상륙허가기간의 연장
제22조
중지명령
제23조
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제24조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
제24의2조
기술연수업체 등
제24의3조
제24의4조
기술연수생의 모집 및 관리
제24의5조
제24의6조
제24의7조
제24의8조
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
제25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제26조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허가
제26의2조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신고
제27조
활동범위의 제한
제28조
통지방법의 예외
제29조
체류자격 부여
제2의2조
출국금지기간 연장 절차
제2의3조
출국금지 등의 요청에 대한 심사ㆍ결정
제3조
출국금지의 해제 절차
제30조
체류자격 변경허가
제31조
체류기간 연장허가
제32조
제33조
체류자격 부여 등을 하지 않을 때의 출국통지
제34조
체류자격 부여 등에 따른 출국예고
제34의2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에 관한 온라인 방문 예약
제35조
출국심사
제36조
외국인의 출국정지기간
제36의2조
외국인의 출국정지 절차 등
제37조
출국정지가 해제된 외국인의 출국
제38조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 권한의 위임
제39조
제3의2조
출국금지 요청대장의 작성 및 관리
제3의3조
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제외
제3의4조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
제4조
제40조
외국인등록 등
제40의2조
제40의3조
외국인등록번호의 체계 등
제41조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제42조
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
제42의2조
영주증의 재발급
제43조
등록외국인기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
제44조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제45조
체류지 변경의 신고
제46조
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제47조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절차 등
제48조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및 개발
제49조
운영기관의 지정
제5조
출국금지자의 자료관리
제50조
운영기관의 관리 및 지정 취소
제51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인지보고
제58조
출석요구
제59조
신문조서
제5의2조
긴급출국금지 절차
제5의3조
긴급출국금지 승인 절차
제5의4조
긴급출국금지 요청대장의 작성 및 관리
제6조
여권 등의 보관ㆍ통지
제60조
참고인 진술조서
제61조
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제62조
제출물조서 등
제63조
보호명령서
제64조
보호의 의뢰 등
제65조
보호기간의 연장
제66조
보호기간 중의 보호해제
제67조
보호시설의 장의 의무
제68조
보호의 통지
제69조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제7조
사증발급
제70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제71조
외국인의 일시보호
제72조
심사결정서
제73조
심사 후의 절차
제74조
강제퇴거명령서
제75조
이의신청 및 결정
제76조
체류허가의 특례
제77조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제78조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기간 연장 승인
제78의2조
보호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제78의3조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해제
제79조
직권에 의한 보호의 일시해제
제79의2조
신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제79의3조
보호 일시해제 심사기준
제7의2조
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 등
제7의3조
단체전자사증
제8조
국제친선 등을 위한 입국허가
제80조
보호 일시해제의 취소
제80의10조
원격영상회의 및 의결정족수 등
제80의11조
의결서의 작성
제80의12조
분과위원회
제80의13조
외국인보호 조사관의 자격 등
제80의14조
간사
제80의15조
수당 등
제80의16조
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제80의17조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협조
제80의18조
운영세칙
제80의2조
보호명령서 발급 등에 대한 의견진술
제80의3조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성
제80의4조
위원의 기피 처리 등
제80의5조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완 요구 등
제80의6조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각하 결정
제80의7조
심사청구등의 철회
제80의8조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 등
제80의9조
구술심리 등
제81조
출국권고
제81의2조
출국명령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 귀속절차
제82조
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제82의2조
검색 및 심사 선박등의 범위
제83조
출입국항 외의 장소에서의 검색 및 출입국심사
제84조
승선허가
제85조
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출시기 등
제86조
출ㆍ입항 예정통보
제87조
보고의 의무
제88조
송환의 의무
제88의10조
난민 등의 처우
제88의11조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등 사무의 대행
제88의12조
소득금액 정보
제88의2조
출입국항 내에서의 송환대기장소 변경
제88의3조
출입국항 사이의 송환대기장소의 변경
제88의4조
송환대상외국인의 외출
제88의5조
관리비용의 부담 및 납부 절차
제88의6조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제88의7조
난민여행증명서의 재발급
제88의8조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 연장
제88의9조
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
제89조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제9조
사증면제협정 적용의 일시 정지
제90조
사실조사
제91조
외국인 동향조사
제91의2조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
제92조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제복 및 신분증
제92의2조
통보의무의 면제
제93조
형사절차와의 관계
제93의2조
금융회사 등의 범위
제94조
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
제94의2조
의견진술 절차
제94의3조
전자민원창구
제94의4조
영주자격의 취소 특례
제95조
신원보증
제95의2조
구상권 행사 절차
제96조
권한의 위임
제96의2조
업무의 위탁
제97조
남북한 왕래 등의 출입국심사절차
제98조
출입국항
제99조
임시납부금 등의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