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공포일 2026-09-15 · 시행일 2026-09-15 · 소관 법무부 · 조문 18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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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6-09-15 · 시행 2026-09-15 · 조문 18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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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출입국심사)

제1조(출입국심사)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출국심사 또는 법 제6조에 따른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는 여권을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질문에 답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권과 출입국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2016.9.29>

1.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를 할 때 여권자동판독기 등 정보화기기를 이용하여 개인별 출입국기록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2. 출입국항이 아닌 곳에서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를 할 때에는 출입국의 적격 여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를 마친 때에는 여권에 출국심사인 또는 입국심사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국민이 출국 또는 입국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출국심사인 또는 입국심사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2016.9.29>

④출입국관리공무원은 선박등의 승무원인 국민이 출입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 및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승무원등록증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출입국신고서의 제출과 출국심사인 또는 입국심사인의 날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2016.9.29, 2019.6.11>

⑤선박등의 승무원인 국민이 최초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승무원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등의 승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1>

⑥병역의무자인 국민이 출국심사를 받을 때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기간연장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병무청장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병역의무자인 국민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았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⑦삭제 <2005.7.5>

⑧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유효한 여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입국하려는 국민에 대해서는 국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심사하고 그의 출국사실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⑨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8항에 따른 심사 결과 국민임이 확인된 때에는 출입국신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2016.9.29>

⑩삭제 <201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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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조의3 (30개)
제1조 출입국심사제10조 외국인입국허가서의 발급 등제100조 서식의 제정제10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01조의2 제10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3조 사건의 처분 결과 통보제104조 통고처분의 절차제105조 범칙금의 납부절차 등제105조의2 범칙금 납부대행기관 등제106조 통고서의 송달제107조 범칙금의 임시납부제11조 사증발급 권한의 위임제11조의2 사증발급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제12조 일반체류자격제12조의2 영주자격 요건 등제13조 입국금지자의 자료관리제14조 입국금지 요청 및 해제제15조 입국심사제15조의2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의 면제제15조의3 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제16조 조건부 입국허가제17조 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귀속 절차제18조 승무원의 상륙허가제18조의2 승무원의 복수상륙허가제18조의3 관광상륙허가의 기준제18조의4 관광상륙허가의 절차제19조 긴급상륙허가제1조의2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제1조의3 벌금 등의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 기준
제1조의4 ~ 제34조의2 (30개)
제1조의4 출국금지기간제2조 출국금지 절차제20조 재난상륙허가제20조의2 난민 임시상륙허가제21조 상륙허가기간의 연장제22조 중지명령제23조 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제24조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제24조의2 기술연수업체 등제24조의3 제24조의4 기술연수생의 모집 및 관리제24조의5 제24조의6 제24조의7 제24조의8 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제25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제26조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허가제26조의2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신고제27조 활동범위의 제한제28조 통지방법의 예외제29조 체류자격 부여제2조의2 출국금지기간 연장 절차제2조의3 출국금지 등의 요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제3조 출국금지의 해제 절차제30조 체류자격 변경허가제31조 체류기간 연장허가제32조 제33조 체류자격 부여 등을 하지 않을 때의 출국통지제34조 체류자격 부여 등에 따른 출국예고제34조의2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에 관한 온라인 방문 예약
제35조 ~ 제55조 (30개)
제35조 출국심사제36조 외국인의 출국정지기간제36조의2 외국인의 출국정지 절차 등제37조 출국정지가 해제된 외국인의 출국제38조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 권한의 위임제39조 제3조의2 출국금지 요청대장의 작성 및 관리제3조의3 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제외제3조의4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제4조 제40조 외국인등록 등제40조의2 제40조의3 외국인등록번호의 체계 등제41조 외국인등록증의 발급제42조 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제42조의2 영주증의 재발급제43조 등록외국인기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제44조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의 신고제45조 체류지 변경의 신고제46조 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제47조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절차 등제48조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및 개발제49조 운영기관의 지정제5조 출국금지자의 자료관리제50조 운영기관의 관리 및 지정 취소제51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 제78조의3 (30개)
제56조 제57조 인지보고제58조 출석요구제59조 신문조서제5조의2 긴급출국금지 절차제5조의3 긴급출국금지 승인 절차제5조의4 긴급출국금지 요청대장의 작성 및 관리제6조 여권 등의 보관ㆍ통지제60조 참고인 진술조서제61조 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제62조 제출물조서 등제63조 보호명령서제64조 보호의 의뢰 등제65조 보호기간의 연장제66조 보호기간 중의 보호해제제67조 보호시설의 장의 의무제68조 보호의 통지제69조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제7조 사증발급제70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제71조 외국인의 일시보호제72조 심사결정서제73조 심사 후의 절차제74조 강제퇴거명령서제75조 이의신청 및 결정제76조 체류허가의 특례제77조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제78조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기간 연장 승인제78조의2 보호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제78조의3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해제
제79조 ~ 제84조 (30개)
제79조 직권에 의한 보호의 일시해제제79조의2 신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제79조의3 보호 일시해제 심사기준제7조의2 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 등제7조의3 단체전자사증제8조 국제친선 등을 위한 입국허가제80조 보호 일시해제의 취소제80조의10 원격영상회의 및 의결정족수 등제80조의11 의결서의 작성제80조의12 분과위원회제80조의13 외국인보호 조사관의 자격 등제80조의14 간사제80조의15 수당 등제80조의16 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제80조의17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협조제80조의18 운영세칙제80조의2 보호명령서 발급 등에 대한 의견진술제80조의3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성제80조의4 위원의 기피 처리 등제80조의5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완 요구 등제80조의6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각하 결정제80조의7 심사청구등의 철회제80조의8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 등제80조의9 구술심리 등제81조 출국권고제81조의2 출국명령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 귀속절차제82조 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제82조의2 검색 및 심사 선박등의 범위제83조 출입국항 외의 장소에서의 검색 및 출입국심사제84조 승선허가
제85조 ~ 제95조의2 (30개)
제85조 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출시기 등제86조 출ㆍ입항 예정통보제87조 보고의 의무제88조 송환의 의무제88조의10 난민 등의 처우제88조의11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등 사무의 대행제88조의12 소득금액 정보제88조의2 출입국항 내에서의 송환대기장소 변경제88조의3 출입국항 사이의 송환대기장소의 변경제88조의4 송환대상외국인의 외출제88조의5 관리비용의 부담 및 납부 절차제88조의6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제88조의7 난민여행증명서의 재발급제88조의8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 연장제88조의9 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제89조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제9조 사증면제협정 적용의 일시 정지제90조 사실조사제91조 외국인 동향조사제91조의2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제92조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제복 및 신분증제92조의2 통보의무의 면제제93조 형사절차와의 관계제93조의2 금융회사 등의 범위제94조 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제94조의2 의견진술 절차제94조의3 전자민원창구제94조의4 영주자격의 취소 특례제95조 신원보증제95조의2 구상권 행사 절차
제96조 ~ 제99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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