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4조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4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 외국인의 결격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외국 정부로부터 처벌받은 경우를 포함)2.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중 통고처분 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3.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출입국관리법 포함)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4. 신청 시 또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5.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6.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ㆍ공공복리ㆍ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7.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 및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성폭력 관련 범죄로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았거나, 그 이외의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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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4 시행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