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4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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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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