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 관한 규정 제2조 (포획도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4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5조제1항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에 올무를 포획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1. 엽총, 공기총, 마취총2. 석궁, 활(도르래가 달린 석궁과 활은 제외한다)3. 포획틀, 포획장, 위성항법장치(Global Positioning System)가 부착된 포획트랩4. 그물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포획 도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4 시행된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