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0-24 · 시행일 2025-10-24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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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24 · 시행 2025-10-24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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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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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