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 대상 어린이용품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환경보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장난감, 문구용품 등으로서 환경유해인자 노출 우려가 있어 위해성평가 대상이 되는 어린이용품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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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