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 대상 어린이용품 제2조 (어린이용품)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보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장난감, 문구용품 등으로서 환경유해인자 노출 우려가 있어 위해성평가 대상이 되는 어린이용품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 대상이 되는 어린이용품은 「환경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용대상으로 설계되어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것으로 별표와 같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체적용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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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 대상 어린이용품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 대상 어린이용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 대상 어린이용품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