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 대상 어린이용품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3조
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 대상 어린이용품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환경보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장난감, 문구용품 등으로서 환경유해인자 노출 우려가 있어 위해성평가 대상이 되는 어린이용품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 대상 어린이용품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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