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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LAW · 법률
환경보건법
법률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3-31
조문 5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의2조
지역환경보건위원회
제11조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제12조
새로운 기술 및 물질의 적용 또는 사용 제한
제13조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등
제14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
제14의2조
민감계층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
제15조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건강영향조사 등
제16조
제17조
제17의2조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제18조
개인정보 등의 보호
제19조
환경성질환에 대한 배상책임
제2조
정의
제20조
국가 등의 지원
제20의2조
환경보건 지원사업의 실시
제20의3조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제20의4조
전담기관 지정
제20의5조
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제20의6조
과징금 처분
제21조
환경보건 지표의 개발
제22조
환경보건 정보와 통계의 관리
제23조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제23의2조
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23의3조
교육
제23의4조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등
제24조
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
제24의2조
관련 사업자의 보고의무
제24의3조
자가관리계획의 수립
제25조
어린이 위해성 정보의 제공
제25의2조
어린이에 대한 진료 지원
제26조
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제26의2조
환경보건센터의 평가
제27조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27의2조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28조
환경보건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제28의2조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9조
보고와 검사 등
제29의2조
수수료
제29의3조
청문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위임 및 위탁
제31조
벌칙
제31의2조
형의 감면
제32조
양벌규정
제33조
과태료
제4조
기본이념
제5조
국가 등의 책무
제6조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
제6의2조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제7조
종합계획 등의 시행
제8조
계획 수립의 협조
제9조
환경보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