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전자문서의 출력사용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민원인에게 통지한 전자문서를 민원인이 출력한 경우, 그 출력문서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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