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지식재산처)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 소관 지식재산처 · 총 3조
(지식재산처)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 · 고시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5-10-30 · 시행 2025-10-30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전자문서의 출력사용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민원인에게 통지한 전자문서를 민원인이 출력한 경우, 그 출력문서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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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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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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