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 제3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전자문서의 출력사용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민원인에게 통지한 전자문서를 민원인이 출력한 경우, 그 출력문서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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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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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