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 제2조 (대상이 되는 전자문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전자문서의 출력사용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민원인에게 통지한 전자문서를 민원인이 출력한 경우, 그 출력문서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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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서 규정하는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전자문서로 한다.1. 출원사실증명원2. 심판청구사실증명원3. 심결확정사실증명원4. 심결문등본송달증명원5. 등록원부등본6. 각하결정문등본송달증명원7. 보정각하결정문등본송달증명원8. 심판비용액결정문등본송달증명원9. 온라인등록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에서 규정하는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전자문서로 한다.1. 출원사실증명원2. 심판청구사실증명원3. 심결확정사실증명원4. 심결문등본송달증명원5. 등록원부등본6. 각하결정문등본송달증명원7. 보정각하결정문등본송달증명원8. 심판비용액결정문등본송달증명원9. 온라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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