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 제2조 (대상이 되는 전자문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전자문서의 출력사용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민원인에게 통지한 전자문서를 민원인이 출력한 경우, 그 출력문서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에서 규정하는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전자문서로 한다.1. 출원사실증명원2. 심판청구사실증명원3. 심결확정사실증명원4. 심결문등본송달증명원5. 등록원부등본6. 각하결정문등본송달증명원7. 보정각하결정문등본송달증명원8. 심판비용액결정문등본송달증명원9. 온라인등록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개 펼치기
(지식재산처)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