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되는 환경유해인자 명칭 및 제한 내용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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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 명칭 및 제한 내용
고유 번호 | 환경유해인자 명칭 (영문명, CAS 번호) | 제한내용 | 용도 12-9-1 | 다이-n-옥틸프탈레이트 (Di-n-octyl phthalate; DNOP, 000117-84-0) | 경구노출에 따른 전이량 9.90×10-1 ㎍/cm2/min, 및 경피노출에 따른 전이량 5.50×10-2 ㎍/cm2/min을…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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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