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이량"이란 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경구노출, 경피노출, 흡입노출 등을 통해 어린이의 체내로 들어오는 양을 말한다.2. "경구노출"이란 어린이가 빠는 행동 등 입을 통해 어린이의 체내로 들어오는 과정을 말한다.3. "경피노출"이란 어린이가 손으로 만지는 등 피부접촉을 통해 체내로 들어오는 과정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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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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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