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이량"이란 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경구노출, 경피노출, 흡입노출 등을 통해 어린이의 체내로 들어오는 양을 말한다.2. "경구노출"이란 어린이가 빠는 행동 등 입을 통해 어린이의 체내로 들어오는 과정을 말한다.3. "경피노출"이란 어린이가 손으로 만지는 등 피부접촉을 통해 체내로 들어오는 과정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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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