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제외되는 밀폐된 진공기반의 용해시설에 대한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별표3 규정에 따른 진공기반 밀폐공정으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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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