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제외되는 밀폐된 진공기반의 용해시설에 대한 고시 제4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별표3 규정에 따른 진공기반 밀폐공정으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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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제외되는 밀폐된 진공기반의 용해시설에 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제외되는 밀폐된 진공기반의 용해시설에 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제외되는 밀폐된 진공기반의 용해시설에 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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